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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 교직원끼리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회칙에 따라 정년퇴임자가 발생시 전별금?식으로 금을 드리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예외에 적용되어 해당되지않는데, 현금으로 환산시 금액이 너무 크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회칙기준으로 정년퇴임자가 발생하면 금2냥반 = 25g을 주는 회칙을 20년 전? 쯤 만든거 같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금값이 너무많이 올라 이를 감당 할 수없습니다.그렇기에 돈을 더 걷어서(회비를 더 모아) 금을 주자는 의견과 전별금을 없애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금 25g이면 최근시세로 대략 900~1000만원 수준입니다.1. 이 큰 금액을 전별금으로 주는게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적용이지만 액수에 제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2. 금이 변동성이 있기에 현금으로 고정하여, 전별금식으로 주는 의견도 있기에 현금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5호),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직원상조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직원상조회 회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제5호에서는 금품등의 유형 및 상한액에 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