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학고등학교 R&E활동지도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부출연연구원 직원입니다. R&E프르그램이란 3~5명의 학생들을 1개 팀으로 연단위로 9~10개월 진행되는 학생주도의 연구활동입니다.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을 학교에서 초빙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회수는 연간 20회 정도이며, 지도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 동시에 2개팀을 지도하여 보수는 3시간 1회당 평균 28만원 입니다. 지도시간은 연구원의 정규 업무시간 외 시간인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는 교육부 산하 과학고등학교인데, 제가 속한 연구원에 사전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공립학교(과학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