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해당인지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과서 후기를 써달라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후기를 쓰면 그것을 잡지에 싣고 15만원을 사례로 준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이 잡지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