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해당인지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과서 후기를 써달라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후기를 쓰면 그것을 잡지에 싣고 15만원을 사례로 준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과서 후기를 써달라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후기를 쓰면 그것을 잡지에 싣고 15만원을 사례로 준다고 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이 잡지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