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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각종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국가 법령에만 해당하는지, 기관 규정 규칙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