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기타공공기관입니다.주무부처(상급기관)의 복무감사를 통해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주무부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또한 주무부처의 감사처분요구서에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업체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이 사례의 경우,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를 위반한 건으로 금품 제공자(부정청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1. 감사처분요구서에 명시된 금품 제공자(부정청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지,2.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 그 과태료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현 시점에서 부과(2)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된 후 부과(3) 수사 결과에 따른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부과 단, 현재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확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 수수 행위 및 금액이 확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