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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기타공공기관입니다.주무부처(상급기관)의 복무감사를 통해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주무부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또한 주무부처의 감사처분요구서에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업체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이 사례의 경우,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를 위반한 건으로 금품 제공자(부정청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1. 감사처분요구서에 명시된 금품 제공자(부정청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지,2.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 그 과태료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현 시점에서 부과(2)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된 후 부과(3) 수사 결과에 따른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부과 단, 현재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확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 수수 행위 및 금액이 확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나. (질의② 관련) 동 법에서 별도 과태료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등을 마친 때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5항 단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