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8조 관련 해석문의(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선물)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2항(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제8조 제3항(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및 제8조 제3항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ᆞ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에 의거 선물 ‘농수산물(화분 등)’의 경우 15만원 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타 부서의 직원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다른 부서의 상급자(부서장)에게 15만원 이내의 화분을 선물한 경우,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사례의 경우 선물한 하급자와 선물받은 상급자의 부서가 서로 달라 근무평정, 승진 등의 영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