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겸직(겸업) 승인여부 문의
□ 주요 현황 ᄋ 직원 A는 태양광발전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 신고 절차 문의에 대해 ‘인사규정‘, ‘기관 자체 임직원 행동 강령‘, ‘파견 및 겸직근무등의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겸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영리 발생되는 사업자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ᄋ 이에 직원 A는 해당 사업자 신청은 1직무 관련성이 없고, 2근무시간을 할애하지 않음을 사유로 불가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 질의내용 ᄋ 직원 A의 태양광발전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 현재 기관의 겸직 승인 사례는 사내기업 근무(인사위원회 승인), 비상근·무보수학회 임원(기관장 결재로 승인) 선임에 국한 - 겸업 사항이 없기에 겸직 관련 사항으로 해석가능 여부 문의 ᄋ 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규가 아닌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 가능 여부 - 직원의 겸직에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판단 가능여부(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에 위반 여부) ᄋ 위에 근거하여 직원 A의 사업자 등록 신청 미승인 시 개인 재산권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