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비용 및 공개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외부 공무원 및 내부 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직무와 관련된 견학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관려하여 두가지 문의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첫번째는 행사비용 관련입니다.행사 일정은 2박3일 이구요, 행사 중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가는 2만원 정도 고려중입니다.2박3일 일정이다보니, 1일차 2일차는 중식, 석식, 3일차는 중식 고려하면 총 5식을 행사계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또한 다과류 구매 등 회의시 소요되는 경비로 1만원/인/일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이 부분이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두번째로 공개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서 공개라는 행위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통상적인 범위)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공개성)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거나 비공개로 주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