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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행사 사전 준비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곧 있을 스승의 날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관련 문의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는 교수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손편지 및 카네이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손편지의 경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겠지만 카네이션의 경우, 스승의 날 하루이틀 전 즈음하여 야간(저녁 7시)에 각 교수 사무실에 미리 마련해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 작업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학과 과대표들이 참석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네이션 꽃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 하려면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처럼 야간에 카네이션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을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교수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될 수 있는지, 또 위 같은 성의 표시가 혹시 청탁금지법상 위반소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와 같이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임원 및 각 학과 대표들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