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차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드립니다.최근 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공용차량(전기차)를 수령하였는데선정된 렌터카업체가 아닌, 리스대상 전기차의 제조사에서 충전크레딧(약 80만원 가량)을 함께 제공하였고,제조사 문의결과 이는 전기차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구매/렌트/리스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제공된 충전크레딧을 해당 사유로 보아 수령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