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전시 주최자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고문인 기증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