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예산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역 내 작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 업무 중 하나로 각 부서의 지출품의 건에 대해 예산 협조 결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해당 건에 대해 예산 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함.
- 예산 협조 시 혹은 물건 구입 완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음 -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시로 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며, 비슷한 업종 사업체가 2군데만 있습니다. 공급처가 한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