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 관련

저희반 친구들이 담임쌤 생일 때 2000원씩 모아서 생일 케이크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 법에 걸릴것 같아 아예 돈을 몇명이 더 내고, 케이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어 먹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요?참고로 케이크 이외의 선물로는 생일카드를 손수 써서 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풍선으로 교실 꾸며놓고, 조회시간에 선생님 오시면 축하해드리고, 케이크 나눠 먹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립고등학교 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교사에게 금품등(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