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및 병휴직 중 외부강의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근로자입니다. 기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병휴직 예정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외부강의등(외부 특강, 자문, 심의, 평가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및 병휴직 동안에 사전신고 후 행해지는 원외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공공연구기관 근로자입니다. 기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병휴직 예정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외부강의등(외부 특강, 자문, 심의, 평가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및 병휴직 동안에 사전신고 후 행해지는 원외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