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가 및 병휴직 중 외부강의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근로자입니다. 기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와 병휴직 예정입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외부강의등(외부 특강, 자문, 심의, 평가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및 병휴직 동안에 사전신고 후 행해지는 원외활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