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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5호 예외사유 해당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 직원이 암투병으로 현재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직원을 위해 직원들 스스로 모금하여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이런 자율적인 모금 외 우리 업무를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법인)로부터 당사자가 직접 지원금(위로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를 보면"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제8조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위에 언급한 단체의 정관 목적을 보면"소속기관의 행정을 지원하고 전,현직 직원의 복리 증진(복지,후생,원호사업),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상기 해당 법률(제8조제3항제5호)과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병(암투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질병, 재난 등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