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 상근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한도액 및 금액상품권 제공가능 여부
1. 부서장이 소속 상근직원 모두에게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3만원까지만 가능한 지? - 청탁금지법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제한이 없는지?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보면, 접대비는 1인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부서장이 소속 상근 직원(공무원)에게 명절등에 금액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8조3항2호'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제한이 없는지? - '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교.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금액상품권 제공은 불가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