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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문의

외조모상으로 인해 경조사비를 받았는데 보조금 주고 있는 담당 민간단체 직원이 개인 이름으로 10만원을 보낸 경우 단체 명의로 안 보냈어도 신고해야하나요?처벌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수수한 금품등이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다.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집법 제23조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