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주민자치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검토

*** 전말○ OO시 OO주민자치회 자치회장 A는 24년 2월부터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쌍용2동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설립을 2월 전체회의 단독 안건 발의 ○ 회장 A는 주민자치 협동조합은 설립을 동의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물론 자연인 누구나 출자금 납입 등의 절차를 통해 설립 가능하며, 전체회의 안건 상정 이유는 기타 일반 영리법인이 아닌 ‘주민자치’라는 네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영리법인보 다 비교적 관공서나 기업으로부터 사업발주 등에 따른 계약 체결을 따내 수익사업을 하기 수월하므로 안건을 상정했다 주장 ○ 나아가 회장 A는 주민자치 협동조합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출자금을 납입한 설립 동의자 개인에게 고루 분배되며 정관에 따 라 수익금의 일부는 쌍용2동 주민자치회에 환원(기부 혹은 찬조 등의 명목)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위원 대부분은 협동조합 개념?장단점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표면적인 개념으로만 이롭다 생각해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건 가결○ 일부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천안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며 (사회적)협동 조합은「협동조합 기본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독립된 법인격이라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설립 찬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자치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자들끼리 별도로 논의 및 발기하여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 자문내용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향후 OO주민자치회와 별개인 OO주민자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면 향후 그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OO주민자치회에 기부,후원, 찬조가 가능한지 여부(청탁금지법 위반) *** 질의자 견해독립된 법인격체를 지닌 주민자치 협동조합이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자치회와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협동조합의 수익금 일부를 자치회에게 일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기부?찬조?후원하는 행위도「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회(위원)에게는 위배된다 사료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주민자치회(위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