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강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 10조2항에 다르면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온라인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을 외부강의를 마친날로 본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례금을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강의를 촬영할 당시에는 송출횟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송출횟수가 확정된 이후(외부강의를 마친날 10일 이후)에 횟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1. 송출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액은 정해졌으므로, 촬영을 마친 후 10일이내로 서면 신고 후 → 송출횟수가 확정 된 후 재 신고2. 송출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송출횟수가 정해진 후 촬영을 마친 후 10일을 초과해서 서면 신고 순서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기한 내(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