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 중고 가전제품 기증,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 기관 직원이직원복지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던가전제품(커피머신39만원)을 기증한다고 하는데기관에서 기증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 직원이직원복지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던가전제품(커피머신39만원)을 기증한다고 하는데기관에서 기증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해당 기증 물품의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