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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 요리 키트 샘플 제공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생님들께 수업용 요리 키트를 검토를 위해서 최대 3개까지 샘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5만원 미만)요리 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원물, 식재료들이 전부다 손질이 되어있는 1인분 단위 제품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므로 괜찮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신분만 확인한 다음 택배로 배급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중입니다.저희가 여쭤보고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키트 종류가 39가지나 돼서 저희 키트를 수업에 사용하신 선생님께는 대체로 만족하시고 계십니다.다만, 받아 보신 샘플이 3종류 밖에 없다보니 다음 수업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위해 다른 키트들도 필요로 하시는데요.그래서 저희는 저희 요리키트를 도입해보신 선생님만 한정해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리 키트 샘플을 3종 정도 더 보내 드리려고하는데 괜찮은지 판단을 받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사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소규모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추가) 샘플이 동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공기관과 해당 업체 간의 관계, 샘플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 제8조제3항제7호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며, 샘플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