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소속 사업단에서 비R&D사업 운영중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부서장(교수 등)에게 전문가활용(강의, 코칭(자문)비, 평가비)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소속 사업단에서 비R&D사업 운영중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부서장(교수 등)에게 전문가활용(강의, 코칭(자문)비, 평가비)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학협력단 부서장인 교수 등이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으로부터 강의, 코칭, 평가 등을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된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