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를 받은 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1.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직원이 해당 겸직 건으로 외부강의/기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강의/기고에 대해서 외부강의등 신고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요약: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이 해당 겸직을 수행하며 진행하는 강의/기고 등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 필요 여부 문의2.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겸직 수행으로 강의/기고의 대가로 적정하게 사례금을 받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동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요약 :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의 겸직 관련 적정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제한(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과 무관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