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를 받은 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1.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직원이 해당 겸직 건으로 외부강의/기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강의/기고에 대해서 외부강의등 신고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요약: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이 해당 겸직을 수행하며 진행하는 강의/기고 등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 필요 여부 문의2.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겸직 수행으로 강의/기고의 대가로 적정하게 사례금을 받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동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요약 :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의 겸직 관련 적정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제한(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과 무관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