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소방방재신문사에서 발간 중인 119플러스매거진 창립5주년 행사 초대와 관련입니다.소방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고 119플러스매거진에 기사를 작성하고 소정의 원고료(약10만원)를 받고 있으며, 4월말에 개최예정인 119플러스매거진 창립5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게되었습니다.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문의 1) 창립5주년 행사 초대에 참석해도 되는지 여부문의 2) 참석시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식사(5만원 이상)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위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