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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직원 신분

공공 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다 자회사(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로 파견되어 등기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자회로사로부터 급여 등(퇴직금 충당) 금전적 댓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중 다시 인사(임기 만료 등)를 통해 복귀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공직자등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 중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