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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광고영업용 골프접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의 광고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봄철 광고판촉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골프접대)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