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광고영업용 골프접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의 광고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봄철 광고판촉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사의 광고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봄철 광고판촉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골프접대)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