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절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공모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에 의하여 수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일반에 미리 공개된 상금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받은 보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