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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수영 강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아쿠아로빅 수업에서 생긴 일입니다. 올해 아쿠아선생님께서 새로 오셨고, 매년 같은 반에서 새로운 두건을 쓰고 수업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반장 엄마(70세)가 선생님께 원하는 아쿠아 모자 디자인과 60 개를 구매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돈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아쿠아 모자는 개당 440원, 총 26,400원입니다. 그러나 반장 엄마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자신이 이 돈을 받으면 잘릴 수 있다며,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반장 엄마는 애써 반을 위해 모자 구입에 대한 수고를 하시고, 선생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문제는 말들이 많은 엄마들이 반장이 아쿠아모자를 한다고 해놓고 선생님이 모자를 했다며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위촉이 되는 것인이지요??반장 엄마는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26,400원을 드리고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해당 수영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