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지급 기준은 현직인지 아니면 과거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외부기관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문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S,A,B, 보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간당 40만, 30만, 20만, 7만원으로 지급하고 초과시 20만, 15만, 10만, 4만원씩 지급중입니다. 문의 내용은 해당 등급을 부여할때, 현직 기준인지 아니면 전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을 A급으로 하고 공공기관 직원은 B급으로 부여합니다.
즉, 현직 부장만 A급이고 전직 부장인 경우엔 B급인가요?부장 보직을 면했다고 해서 그분의 지식과 자문 능력이 줄어들지 않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