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 지급 기준은 현직인지 아니면 과거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지

수고하십니다. 외부기관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문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S,A,B, 보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간당 40만, 30만, 20만, 7만원으로 지급하고 초과시 20만, 15만, 10만, 4만원씩 지급중입니다. 문의 내용은 해당 등급을 부여할때, 현직 기준인지 아니면 전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을 A급으로 하고 공공기관 직원은 B급으로 부여합니다.

즉, 현직 부장만 A급이고 전직 부장인 경우엔 B급인가요?부장 보직을 면했다고 해서 그분의 지식과 자문 능력이 줄어들지 않을 텐데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자문료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귀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