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급식 관련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https://www.othetak.com/)이번에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 대상과 경품 받는 대상은 가입 회원들입니다.그런데 급식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플랫폼이다 보니 영양사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가입되어 계십니다.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원래 경품은 금 또는 상품권, 드라이기 등 준비 하였다가 교직원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변경하였고 금액도 3만원, 2만원,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당첨자들에게는 영양사라는 특정 신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질문 1. 첨부된 이미지처럼 이번 행사를 진행함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부분이 있을까요?질문 2. 경품을 금 또는 현물, 고가의 상품권으로 변경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