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민간인들과 협업할 일이 많은 보직에 있다가 이번에 근무지와 보직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업하며 도움 주신 민간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 드리고 떠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선물)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