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동행 취재 여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정 공익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행해 취재하는 기자의 교통비(비행기 삯)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정 공익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행해 취재하는 기자의 교통비(비행기 삯)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기자가 단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