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서면심사)
수고하십니다.서면심사관련 질의드립니다.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데,그러면 횟수와 금액이 제한이 없는가요? 만약에 1달에 10회, 200만원을 수수해도 되는가요?편람, 질의등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서면심사관련 질의드립니다.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데,그러면 횟수와 금액이 제한이 없는가요? 만약에 1달에 10회, 200만원을 수수해도 되는가요?편람, 질의등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심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나.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