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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해석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사례금이 있으나 강의자가 사례금 안받기 운동 동참 등 실제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