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단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이하 ‘수행기관’)은 정부의 법정 사업을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수행 중입니다.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관의 소속직원(민간,공공)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단’은 1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 2 기업의 지원사업 대리신청 업무를 수행하며, □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진행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을 발굴한 ‘지원단’에게 일정수준의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부 예산 편성, 심의 결과에 따라 비정기적 지급□ (질의사항) 지원단의 기업 발굴 및 사업 대리신청 업무가 수행기관이 ‘공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지원단’에게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적용여부 - 수행기관에서 정부 보상금 지급시 제8조의 지급한도 적용여부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