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업체의 MOU체결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업체와 MOU를 체결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인근지역 치과와 협약을 맺어 그 학교 아이들 진료 시 할인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제 생각에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특정업체에 독점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특히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교무실이든(교육공무원) 행정실이든(교육행정직)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제가 근무하는 곳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와 특정업체의 MOU는 안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