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조달청)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항에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사항- 조달청 평가위원('23~24)으로 등록되어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조달청은 국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