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조달청)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항에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사항- 조달청 평가위원('23~24)으로 등록되어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조달청은 국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조달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