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캠페인 운영 시, 홍보물품 제공 관련
지자체 담당자 입니다.저희 청렴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할 때, 홍보물품을 제공할려고 하니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차제 주체로 물품(기념품) 제공할때에는 법령(지침, 조례 포함)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게 되는경우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혹시, 저희 조례는 별도 없고, 관련법이나 지침에 캠페인 행사 등 홍보 시 홍보물품(기념품)을제공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게 있을까요??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물품 제공을 많이 하는거 같던데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