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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캠페인 운영 시, 홍보물품 제공 관련

지자체 담당자 입니다.저희 청렴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할 때, 홍보물품을 제공할려고 하니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차제 주체로 물품(기념품) 제공할때에는 법령(지침, 조례 포함)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게 되는경우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혹시, 저희 조례는 별도 없고, 관련법이나 지침에 캠페인 행사 등 홍보 시 홍보물품(기념품)을제공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게 있을까요??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물품 제공을 많이 하는거 같던데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