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 강연 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 형태인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 OOO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석(운영현황 및 사업보고의 내용)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 2024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01페이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붙임과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4. 결과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