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여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적용 여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외국의 대학과 협약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려 합니다. 행사 추진 시 아래사항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협약식과 심포지움에서 외국 대학 사람들에게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2. 만찬을 진행하려는데 인당 4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