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행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여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적용 여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외국의 대학과 협약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려 합니다. 행사 추진 시 아래사항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협약식과 심포지움에서 외국 대학 사람들에게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2. 만찬을 진행하려는데 인당 4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학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② 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