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소규모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샘플이 동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공기관과 해당 업체 간의 관계, 샘플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샘플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