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의「청탁금지법」적용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금년도 인사혁신처고시에 따라 기타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본 기관(A)의 비상임 임원 대부분은 민간 사기업(B)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A 소속의 비상임 임원이 B 소속의 임직원 신분으로 금품 및 외부강의에 따른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A 기관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관련법상 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상임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안내 조치하기 위함이오니, 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