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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안녕하세요. 현재 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현역 장교입니다.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2박 3일간 하게되었습니다.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청탁금지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강의등 신고도 그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개인 연가가 아닌 출장(여비미지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요?또 한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국내 KCI학술지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하면 1만원 또는 2만원의 심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정리하면1.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의 평가위원으로 활동 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2. 위의 평가위원 활동은 공적업무인데 출장(여비미지급)으로 갈 수 있는지?3. 서면 논문심사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방위사업청, 조달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출장 등 사용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질의③ 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