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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모임(직원협의회, 동호회) 시 찬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직장에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에 모임시 선후배 직원들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모임으로 인한 회식 또는 운동회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금품등을 찬조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협의회 등에 소속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찬조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